니더작센 주 교육부는 최근 여름철 폭염이 잦아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기존 초등 및 중등 1단계(Sekundarstufe I) 학교에만 적용되던 ‘히트프리(Hitzefrei, 폭염 시 수업 중단)’ 규정을 고등학교(중등 2단계, Sekundarstufe II)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모든 일반 고등학교는 물론 일부 직업계 고등학교도 실내 온도가 수업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수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되었음.
유례없는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7월 말 서울은 38도, 강원 삼척은 39도까지 치솟으며, 전국 곳곳이 그야말로 ‘찜통’으로 변했다. 사진= 연합뉴스 출처 : 현대경제신문(http://www.finomy.com)
▶ 이번 개정은 2025년 6월 27일부터 선행집행명령(Vorgriffserlass) 형태로 즉시 시행되며, 학교장에게 더 넓은 자율권을 부여함. 특히 외부 기온이 아닌 교실 내부 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지역별·학교별 상황에 맞춘 유연한 결정이 가능해졌음. 교육부는 학교 건물의 단열 상태, 차양 설치 여부 등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온도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음.
▶ 니더작센 주 교육부 장관 율리아 빌리 함부르크(Julia Willie Hamburg)는 “수업 중단 여부는 외부 기온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머무는 교실의 온도가 핵심”이라며, “교실 온도가 수업에 부적합할 경우,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거나 시험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자택 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함. 이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현장을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강조함.
▶ 이번 조치는 주 교육부가 스쿨리더협의회 및 학생대표기구(Landesschülerrat) 등과 협의한 결과이며, 특히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중등 2단계와 직업계 고등학교의 여름철 학습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하였음.
▶ 직업계 고등학교(Berufsschule)의 경우, 자격 취득이 목적이 아닌 전일제 교육과정에 대해선 이번 개정이 즉시 적용됨. 반면, 자격 취득 중심의 과정은 현재 관계 기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정식 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임. 그 이전까지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유사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음.
▶ 이번 개정은 단순한 편의 조치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 보호, 그리고 교육 여건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임. 니더작센주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기후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지속할 예정임.